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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절세 : 종합소득세 줄이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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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절세 : 종합소득세 줄이는 6가지 방법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 금액을 보고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으니 세금도 늘겠거니 했는데, 막상 숫자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세금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보통 매출이 커서가 아니에요. 쓴 돈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았거나, 챙길 수 있는 공제를 그냥 지나쳤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찾아보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줄이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이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1. 세금이 붙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2.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절세 항목 5가지
  3. 그걸 다 챙겨도 세금이 줄지 않는 이유
  4. 한도 계산식 자체가 다른 공제 하나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남은 돈'에 붙는다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은 간단해요. 총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 즉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세금의 기준이 되죠. 1억을 벌고 6천만원을 썼다면 세금은 4천만원에 붙는 거예요.

문제는 '썼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알아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증빙이 없으면 쓰지 않은 돈이 됩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남겨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세의 절반은 5월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쌓아온 증빙에서 이미 결정돼 있어요.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절세 항목 5가지

적격증빙과 사업용 신용카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에요. 사업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넘어가서 누락될 일이 줄어들죠. 등록을 안 했더라도 카드사 앱에서 1년 치 내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도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둔 걸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

사무실이나 작업공간 임차료는 전액,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한도 내에서 인정돼요. 노트북·모니터 같은 장비 구입비, 광고·마케팅비, 외주비, 업무 관련 교통비와 식대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라면 재택근무에 쓰는 인터넷·전기료·집세의 일부, 강의료나 도서비 같은 자기계발 비용, 소프트웨어 구독료도 챙길 수 있어요. 다만 개인 생활비나 가족 여행처럼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세부사항비고
사무실 운영비사무실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 전화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복합기/프린터, 비품 구입비
차량 유지비유류비, 주차비, 하이패스 및 통행료, 자동차 보험료, 차량 정비비, 리스 혹은 렌트료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가, 업무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고 사적 용도 사용은 비용 인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대와 접대비직원 식대(복리후생), 거래처 식사(접대비)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의외로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거래처에 낸 축의금·조의금은 접대비로 인정되고,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증빙이 되는데, 모바일 청첩장 캡처도 유효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공제로,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한도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클수록 한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연금저축·IRP와 건강보험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다 챙겼는데도 세금이 큰 이유, '한도'

여기까지 다 챙긴 사장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다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나오지?"

숫자로 보면 이유가 분명해요. 사업소득금액이 1억을 넘으면 노란우산은 200만원에서 멈추고, 연금저축·IRP는 900만원이 끝이에요. 과세표준 1억 8천만원(세율 38%)인 사업자 기준으로 이 둘을 최대로 채워도 줄어드는 세금은 200만원 남짓이죠.

이게 정액 한도 제도의 본질이에요. 소득이 커질수록 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고, 어떤 항목은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요. 열심히 챙겨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건 사장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한도 계산식이 다른 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

그런데 한도를 정액으로 정하지 않는 공제가 하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 소득공제예요.

이 제도의 한도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예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내 소득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공제율도 다른데,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는 100%, 3천만~5천만원은 70%, 5천만원 초과는 30%가 공제돼요.

3천만원을 투자하면 3천만원 전액이 소득에서 빠진다는 뜻이에요. 앞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볼게요.

  1.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 산출세액 약 4,846만원
  2. 3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산출세액 약 3,706만원
  3. 차이 약 1,14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254만원)

노란우산과 연금저축을 최대로 채웠을 때의 200만원과 비교하면 자릿수가 다르죠.

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공제받을 연도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한 해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해까지, 최대 3개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사업소득은 해마다 편차가 크니까, 유난히 소득이 크게 잡힌 해에 붙이면 절세 효과가 가장 커져요. 다만 투자한 해가 아닌 연도로 미루려면 시기변경 신청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하니 이건 꼭 챙기세요.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요. 투자한 조합이나 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잡히지 않으니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해요.

제도의 구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3천만원까지 100% 공제 : 벤처소득공제의 모든 것] 편을 참고하세요.

이미 한 곳에 전부를 걸고 있다면

물론 이건 투자예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3년 안에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다만 사업자에게는 이 리스크를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사장님은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의 사업에 걸고 있잖아요. 매출도, 자산도, 시간도 전부 한 곳에 묶여 있죠. 그 상태에서 내 업종 밖의 브랜드에 일부를 나눠 두는 건, 위험을 늘리는 선택이라기보다 한쪽으로 쏠린 무게를 조금 옮겨두는 일에 가까워요.

내 절세액,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물론 그 판단의 출발점은 절세액이 아니라 브랜드여야 하고요. 지금 내 소득 기준으로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부터 확인해보세요.

내 종합소득금액으로 절세액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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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쉐어 팀 zoh

외식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오픈쉐어 팀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 법인사업, 브랜드 성장에 관한 실용적인 인사이트와 브랜드를 소개합니다.